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판 간다⋯경찰ㆍ검사 수사관ㆍ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6-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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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의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기자가 재판을 받는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수사 관련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넘겨받아 다른 기자에게 전달한 언론인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해당 문건은 2023년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실명을 비롯해 전과,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수사받는 중이라는 정보와 진행 상황을 특정 신문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단독 기사를 냈다.

한편 故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2개월간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3번째 조사를 받고 나흘 뒤 사망했다.

고인은 3차례 조사를 받는 내내 마약 혐의를 부인했고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당시 고인은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당해 금전을 갈취당했다며 고소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봉준호 감독, 윤종신 작곡가 등 문화예술인들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며 목소리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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