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되어 펄럭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