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입력 2025-06-0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
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여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11월 한 학부모로부터 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았다. 이튿날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2023년 8월 검찰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B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B 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D)으로 조정한다고 통지했다.

A 씨는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 △성실한 조사 협조 △아동학대 방지 노력 등 처분 감경·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이유로 행정 불이익을 주는 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교육부는 반드시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속행위는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보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진상을 파악한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처분은 아동학대 행위 ‘발생’ 사실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지 ‘신고’ 때문에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연봉 최대 48% 책정
  • 2026 새해 해돋이 볼 수 있나?…일출 시간 정리
  • '국민 배우' 안성기⋯현재 중환자실 '위중한 상태'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 '현역가왕3' 측, 숙행 상간 의혹에 '통편집 결정'
  • 연말 한파·강풍·풍랑특보 '동시 발효'…전국 곳곳 기상특보 비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82,000
    • +0.93%
    • 이더리움
    • 4,348,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0.17%
    • 리플
    • 2,729
    • +0.7%
    • 솔라나
    • 183,800
    • +1.6%
    • 에이다
    • 512
    • -0.39%
    • 트론
    • 412
    • -1.2%
    • 스텔라루멘
    • 303
    • -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90
    • -0.51%
    • 체인링크
    • 18,120
    • -0.22%
    • 샌드박스
    • 164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