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여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11월 한 학부모로부터 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았다. 이튿날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2023년 8월 검찰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B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B 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D)으로 조정한다고 통지했다.
A 씨는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 △성실한 조사 협조 △아동학대 방지 노력 등 처분 감경·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이유로 행정 불이익을 주는 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교육부는 반드시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속행위는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보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진상을 파악한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처분은 아동학대 행위 ‘발생’ 사실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지 ‘신고’ 때문에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