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당론 반대 의결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내란특검법은 내란행위,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11개 의혹을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합한 것으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조사한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안건들이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반대로 정했던 당론을 자율 투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약 20명이 (반대) 당론으로 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왜 우리 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아직도 못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숙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놨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72명)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 등 20여 명의 의원이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해 기존 당론이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