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

입력 2025-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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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국가 백년대계…국회와 계속 협의”

‘대법관 14명→30명’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
“국민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 설명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 사진 기자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 사진 기자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보는 물음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됐다.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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