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용료’ 두고 갈등⋯“합리화” 주장하는 SO vs “생존권” 외치는 PP

입력 2025-06-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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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안’ 발표
SO “OTT 확산… 합리적 조정 불가피한 상황”
PP “중소PP 생존 위협… 사실상 감액 강행”
과기정통부 “개입 어렵다… 통계 제도화 필요”

(출처=오픈AI 달리·이은주 기자 letswin@)
(출처=오픈AI 달리·이은주 기자 letswin@)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 채널 사업자에게 내는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업계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른 시청자 이탈로 유료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든 만큼, 콘텐츠 이용 대가도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이번 기준안이 사실상 콘텐츠 사용 대가를 감액하려는 시도라며 중소 방송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4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안은 콘텐츠 대가 체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SO 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SO 매출 변화에 따라 전체 콘텐츠 대가 총액을 조정하고, 종합채널·보도 채널·일반 콘텐츠·중소 PP 등 4개 채널 군별로 분리해 대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채널 군 내부에서는 시청 점유율과 평가 결과 등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각 콘텐츠 사별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설계됐다. SO 업계는 이달부터 해당 기준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SO 업계는 이번 기준안이 방송 업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OTT와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에 따라 유료방송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하락하고, 콘텐츠 비용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것이다. 한 SO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생태계 지속을 위해선 합리적인 대가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콘텐츠 공급사(PP) 측은 이를 ‘일방적인 감액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 적용 방침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PP 업계는 이번 기준안이 콘텐츠 대가를 줄이기 위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 기준안은 콘텐츠 총액에 상한을 두고, 지급률이 평균보다 높은 SO에 대해서는 3년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보정옵션’을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PP 측은 이 같은 구조가 콘텐츠 공급사에 돌아가는 수익을 줄이고, 특히 중소 PP는 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PP 업계는 이번 기준안이 구조적으로 중소 콘텐츠사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O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2027년까지 재송신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준안의 감액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중소 PP들은 SO가 제시한 기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는 주장이다.

한 PP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자율 계약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꺼리고 있고, 그 틈을 타 SO는 일방적으로 기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지상파들과 SO 사업자는 2027년까지 재송신 계약이 돼 있어 이번 기준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결국, 지상파나 대형 PP를 제외한 중소 PP 사업자만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협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준안은 민간 영역의 계약 문제로, 정부가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향후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기반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통계 검증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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