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 의무화⋯모든 업종에 CCTV 설치

입력 2025-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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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내년 말까지는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현재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만 등록이 의무화다.

이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만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앞으로는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이 추가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은 올해 말까지 300㎡ 미만 영세한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둬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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