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 반영 안한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5-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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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증액 의무 미이행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태림종합건설'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태림종합건설은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태림종합건설은 2021년 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겹침CIP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겹침CIP공사는 콘크리트 말뚝을 겹치는 방식으로 지하에 타설해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 공법으로 천공기·크레인·굴착기 등의 장비가 사용된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수급사업자 A사는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됐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과 체결했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은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6600만 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고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으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태림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을 증액일로부터 34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 통지한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하도급법에는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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