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과 관련,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과 투표관리매뉴얼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도장을 미리 찍어두거나 일련번호지를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두는 것은 정상적인 투표관리 절차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날 오전 9시 22분경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