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기재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4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인 서모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 전 의원으로부터 1억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3만 원 등 총 2억1787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