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25-06-02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때 여부 정해질 듯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기재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4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인 서모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 전 의원으로부터 1억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3만 원 등 총 2억1787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SK하이닉스 노조, 임단협 수정안 가결…성과급 현금 50%·적자 시 임금 이연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트럼프 “호르무즈서 안 도운 국가, 美에 배상해야”…‘전쟁 청구서’ 위협
  • 뉴욕증시, 유가ㆍ국채금리 상승에 하락⋯인플레 불안 고조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32,000
    • -1.74%
    • 이더리움
    • 3,286,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301,500
    • -0.2%
    • 리플
    • 1,786
    • -6.98%
    • 솔라나
    • 133,000
    • -3.48%
    • 에이다
    • 268
    • -3.94%
    • 트론
    • 457
    • -0.65%
    • 스텔라루멘
    • 242
    • -7.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4.51%
    • 체인링크
    • 14,800
    • -4.95%
    • 샌드박스
    • 46.37
    • -4.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