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분할 지급' 보험수수료 전면 개편⋯"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기대"

입력 2025-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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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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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설계사에게 일시 지급되던 판매수수료가 최장 7년간 분할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판매수수료 등급 정보도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같은 내용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기 선지급 수수료가 상품 설계 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에서만 집행된다. 특히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장기 계약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 수령액이 증가하며, 계약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방안 시행시기는 2027년 1월로,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4년간 분급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한다.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본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설계사의 단기 실적 중심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착을 위해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토록 했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사업비 적정성도 직접 검토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착을 위해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토록 했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사업비 적정성도 직접 검토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사업비를 스스로 통제·관리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조만간 시행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설계사나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집행해야 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되는데,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키로 했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다.

소비자가 판매수수료 수준을 비교하고, 적절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개별 상품별 수수료율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공시되며, 수수료의 선지급·유지관리 비중도 구분해 제공된다.

아울러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는 △상품별 수수료 등급 및 순위 설명 △계약 가능한 보험사 전체 목록 제공 △소비자 선택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대상에 필수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수료 등급은 '매우 높음(130%↑)'부터 '매우 낮음(70%↓)'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이 확대 적용된다.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에 맞춰 제도 전반의 정비와 규제 집행력 강화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판매채널 운영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설계사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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