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연예인 비판한 네티즌 기소유예 처분⋯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입력 2025-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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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연예인 기사에 "사기쳤는데" 댓글 달아
검찰, '모욕 피의 사실'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 내려
"네티즌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전원일치 위헌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이투데이 DB)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이투데이 DB)

유튜브 뒷광고 논란 연예인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 중 일부 모욕적 언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1일 과거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 관련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남긴 A 씨에게 모욕 혐의로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A 씨는 2021년 8월 뒷광고 논란 후 복귀를 예고한 연예인 관련 기사에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검찰은 이를 '모욕 피의 사실'로 보고 2022년 1월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 같은 처분에 A 씨는 "이 사건 댓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사실에 기반한 의견 표명 중 일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기쳤는데'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해당 기사를 본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A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판 댓글을 게시했던 점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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