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 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주의 당부"

입력 2025-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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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정수기 임대 피해구제 신청 1462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정수기 대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 등이다. 올해 1~3월에는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계약 관련 불만은 계약 해지·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 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 비용과 관련해 '의무사용 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 기간 내'(10.1%, 16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는 의무사용 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한다"며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는 임대 서비스 업종에 대해 임대 기간 내에 소비자가 내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표시하도록 한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을 잘 살펴보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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