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5-29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 민경욱 전 의원 (뉴시스)
▲ 민경욱 전 의원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같은 달 15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가량 남겨놓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주거지를 이탈해 재판에 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주거지 이탈에 관해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격리 해제 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직접 자가용을 운전해 이동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민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2021년 재판 출석에 대해 “피고인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은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받고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했는데, 이 부분은 “교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감염병 의심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84,000
    • +0.11%
    • 이더리움
    • 3,449,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52%
    • 리플
    • 2,132
    • +1.09%
    • 솔라나
    • 127,300
    • -0.16%
    • 에이다
    • 372
    • +1.36%
    • 트론
    • 489
    • +0%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67%
    • 체인링크
    • 13,850
    • +1.09%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