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강조돼 왔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예방·대응 조치 미흡도 배상 판단에 적극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이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적극 인정하는 흐름에 맞춘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현재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책임분담제'를 통해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일부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244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41건(총 1억6891만 원)이 배상 결정됐다. 하지만 피해금액(약 9억8000만 원)의 18%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 △사고 발생 시 대응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배상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배상 결정이 평균 116일, 최대 307일까지 걸렸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도 신설한다.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단이체 책임분담제’ 등 이해하기 쉬운 명칭도 도입된다.
제도 홍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피해자가 쉽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시스템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