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책임 강화된다…표준처리기한·책임분담제 도입

입력 2025-05-29 1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강조돼 왔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예방·대응 조치 미흡도 배상 판단에 적극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이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적극 인정하는 흐름에 맞춘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현재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책임분담제'를 통해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일부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244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41건(총 1억6891만 원)이 배상 결정됐다. 하지만 피해금액(약 9억8000만 원)의 18%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 △사고 발생 시 대응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배상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배상 결정이 평균 116일, 최대 307일까지 걸렸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도 신설한다.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단이체 책임분담제’ 등 이해하기 쉬운 명칭도 도입된다.

제도 홍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피해자가 쉽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시스템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35,000
    • -1.01%
    • 이더리움
    • 3,40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
    • 리플
    • 2,052
    • -1.2%
    • 솔라나
    • 124,600
    • -1.03%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1
    • -1.03%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0.47%
    • 체인링크
    • 13,750
    • -0.22%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