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TV 토론에서 언급한 여성 혐오적 발언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과거의 일'이라며 이준석 후보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다"며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지난 과거의 일이며, 국민께서 이미 판단을 내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022년 대선에서 불거진 일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국민 앞에 사과했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더구나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대위는 거짓말과 망언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고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춰내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려다 허위사실까지 공표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선대위 관계자들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후보의 주장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성을 바꿨다. (당시 이준석 후보의) 질문이 여성 혐오에 대한 질문이지 않았나. 그러면 그건 명백하게 허위"라며 "그런데 지금은 '젓가락은 맞잖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후보 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표현 자체도 공세를 하다 보니 창작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가 일종의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그런데 그 원문 댓글의 해당 부분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여성 혐오로 둔갑하기 위해 성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인 표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됐다"며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