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 중 ‘피해자의 성고충을 들은 시장실 직원이 없다’는 내용은 참고인 진술, 텔레그램 메시지 복구 내역 등을 통해 거짓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소했다’는 부분도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지만,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결과를 용인하며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인의 성희롱 사건 공론화는 피해자가 자초한 결과’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기간 등을 특정하면서 ‘성추행 주장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거짓 사실을 드러낸 적이 없고, 게시글은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