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이상 거래 108건 적발…“투기수요 차단 지속”

입력 2025-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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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주택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지역 주택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해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을 적발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A 매수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A법인으로부터 2억 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3억 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2억 원을 조달했다. 가족 법인으로부터 총 7억 원을 빌리면서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B 매수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한 아파트를 13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8억5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돼 이 역시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점검을 계속 시행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 중 미등기 거래 499건(전체 거래의 0.2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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