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12월 진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94개소)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됐다. 대책은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 관리체계 정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국토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GPR 등)를 확충하고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탐사(2025년 4360km)를 지원한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고위험지역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할 방침이다.
지하철역과 주변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空洞) 발생 현황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의 지방지하안전위원회도 활성화한다. 전문가 인력풀 및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이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 이행 확인 등 절차에서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반침하 사고 이후 대응체계도 손본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탐사 결과 및 복구 현황을 지도상에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전문기관의 탐사 결과도 통합 관리하도록 JIS를 개선한다. 이미 지난 16일부터는 지반침하사고 발생일, 위치, 피해 상황 등의 정보가 JIS에 공개 중이다.
아울러 서울 강동구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대형 사고 사례를 반영한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도 개정한다.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 2차 사고를 막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도 보완된다. 대규모 사업은 공구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연약지반 지역의 소규모 굴착도 착공 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평가 내실화를 꾀한다. 또 흙막이 가시설, 차수공법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법선정 심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착공 후에는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조사가 이뤄지도록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마트 계측관리를 확대해 실시간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설계와 다른 시공, 부실 자재 사용 등을 막기 위해 표준 매뉴얼을 보완해 시공사·감리 등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하안전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등록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지자체와 업체 실무자 대상 교육·컨설팅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