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건→122건 전년比 소폭↑
코스닥, 위반사례 되레 줄었지만
코스피, 대규모 유증 과정서 증가
"밸류업 위해 공시역량 확보를"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의 지정 건수가 지난해보다 65% 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대형 상장사들 사이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나 인수 철회 등 주요 이벤트를 둘러싼 공시 번복·지연 사례가 잇따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지정예고된 건수는 1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2건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다.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해 92건, 올해 89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코스피 상장사는 올해 33건으로 지난해 20건보다 13건(65%)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처를 내린다.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이 주요 사유다. 심의 결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되면 벌점 기준에 따라 제재가 가해진다.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1년 이내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코스닥은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유독 많이 늘어나 눈길을 끈다. 사유를 살펴보면 중복을 포함해서 공시불이행이 18건, 공시번복이 16건, 공시변경이 3건이다. 일반적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때 비교적 펀더멘털이 취약한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공시 위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코스피 기업이 대규모 유상증자 등 여러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불성실공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국의 지적을 받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소재 제조사 제이오 인수를 위해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세 번의 정정공시 요청을 받았고, 본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인수하려 한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반감을 샀다. 이에 회사 측은 제이오 인수를 포기하고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5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약 54.5% 축소했다.
유상증자를 아예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나, 올해 1월 이를 전면 취소하면서 벌점 7점을 부과받았다. 누적 벌점이 17점에 달한 금양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풀무원은 자회사 합병 결정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STX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변경 사실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한 점이, HS효성첨단소재는 체결 사실을 지연 공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소송등의제기·신청을 지연 공시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기도 했다.
불성실공시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제재와 함께 상장사의 공시 역량 전반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공시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책임 있는 공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제재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공시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화된 공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