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법관의 수가 14명에 불과해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발의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 지시 내린 게 '사법 문제, 더 이상 논란하지 마라'이다"라며 "역량이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제가 선대위에 명확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24일에도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