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입력 2025-05-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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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한다"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7번 째)이 5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7번 째)이 5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자율규제협의회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간 자율규제 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통일하여 명확히 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날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자율규제단체 연간 수행계획 및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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