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울산 특구)에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상용화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운행과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도 개정돼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와 연관된 충전관련 규제가 해소됐다.
그동안 수소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돼 있어 실내물류운반기계, 선박 등 다른 수소 모빌리티의 경우 수소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고정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이동식 충전도 할 수 없었다.
울산 특구는 2019년 12월 지정된 이후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와 수소선박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운행과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지난해 11월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에 대해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5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을 위한 고시까지 개정됨으로써 관련 규제가 모두 해소돼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한 규제 개선은 수소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소산업 활성화,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특구 지정‧운영으로 총 447억 원의 투자유치를 확보하고 특구 내에 13개 기업을 유치했다. 지식재산권 46건 출원과 10건 등록 등 울산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울산 특구를 통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에 대한 충전,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