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2023년부터 조사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보내 최종 제재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구글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자진 시정과 상생안 마련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미국, 독일, 멕시코, 영국, 호주, 캐나다, 태국 등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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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이 국내에서 월 1만4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롭게 출시될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프리미엄이 월 13.99달러, 프리미엄 라이트가 7.99달러로, 약 40%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기존 요금 대비 약 40% 낮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