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개혁신당에 단일화 제안 거래 정황…고발할 것"

입력 2025-05-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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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매수 시도, 중범죄…정치적·법적 책임 묻겠다"
윤호중 "추잡한 거래 정황 폭로돼…진상 규명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당권 제공을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개혁신당 측의 주장과 관련해 "중범죄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 매수는 중범죄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예 대놓고 후보자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 따위 나는 모른다. 나에게 묻지 말라'고 말하고 싶나"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이 '당권 줄게 후보 다오' 식의 매수 시도를 폭로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협상의 기술'로 두둔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이다.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시도만으로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후보 자리만 양보받을 수 있다면 총리도, 당권도 다 주자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권 계급으로 여기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오늘 당대표직을 미끼로 이 후보와 뒷거래를 시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불상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 혐의로 고발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을 온갖 불법과 반칙으로 더럽히려는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이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고 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고발 조치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민의를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동훈 개혁신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 그 전제는 늘 같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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