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등 6월부터 시행

입력 2025-05-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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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려고 추진됐다.

서울시는 올해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주민 재공람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 기여율이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0%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 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했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또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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