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압류 방지를 위해 마련된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행복지킴이통장은 23일부터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