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코스맥스바이오, 건기식 첨가물 규격 위반...“판매 중단·리콜 조치”

입력 2025-05-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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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출된 초산에틸 양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 아냐”

식약처, 13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인체에 위해 일으킬 수준은 아냐”

▲아모레퍼시픽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아모레퍼시픽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기식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초산에틸은 50.0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위반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별 1일 섭취량을 감안해 환산했다. 이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한 초산에틸 일일섭취허용량(ADI)과 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일일섭취허용량(25mg/kg·bw/일)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감안하면 몸무게 60kg 성인이 매일 최대 1500mg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코스맥스바이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코스맥스바이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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