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코스맥스바이오, 건기식 첨가물 규격 위반...“판매 중단·리콜 조치”

입력 2025-05-21 17: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검출된 초산에틸 양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 아냐”

식약처, 13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인체에 위해 일으킬 수준은 아냐”

▲아모레퍼시픽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아모레퍼시픽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기식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초산에틸은 50.0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위반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별 1일 섭취량을 감안해 환산했다. 이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한 초산에틸 일일섭취허용량(ADI)과 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일일섭취허용량(25mg/kg·bw/일)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감안하면 몸무게 60kg 성인이 매일 최대 1500mg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코스맥스바이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코스맥스바이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긴급진단] “전술적 투자처 넘어 핵심 시장으로”…코스피 8000, 반도체 이익 장세 시험대 [꿈의 8000피 시대]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5월은 장미축제의 달…대구·삼척·울산·임실 등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하이닉스에 밀린 삼성전자…"지금이 오히려 기회" [찐코노미]
  • 스승의 날 30도 웃도는 더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13: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67,000
    • +1.81%
    • 이더리움
    • 3,360,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0.16%
    • 리플
    • 2,198
    • +3.73%
    • 솔라나
    • 135,800
    • +1.19%
    • 에이다
    • 399
    • +2.05%
    • 트론
    • 524
    • +0.58%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10
    • +0.86%
    • 체인링크
    • 15,360
    • +1.86%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