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으로 화물사업부 매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외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에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화물사업부 소속 국내 근무 직원에게는 매각 위로금으로 5000만 원을, 미주·유럽 등 해외지점 소속 직원에게는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해외지점이 별도의 법인이 아닌 만큼 차등 지급이 국내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회사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회사가 차등 지급을 강행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각국의 노동 당국에 제소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위로금 지급 방식이 통념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적 검토도 거쳤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외 화물 부문 직원들은 국내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고용 구조 및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며 “해당 직원들의 위로금 지급 여부 및 처우는 각 해당 국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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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해외는 회사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위로금을 지급한다”며 “그러나 에어인천으로의 화물사업부 매각에 따른 이동은 해고가 아닌, 급여 등 기존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인수 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