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소액 수입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는 유럽 소비자에게 직배송되는 상품에 대해 2유로(약 3144.02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계 저가 전자상거래 업체 태무와 쉬인을 염두에 둔 조치로 두 기업의 유럽 사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EU 회원국들은 테무와 쉬인이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이용해 저가 공세를 펴고 있다고 경계한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뒤처지면 갈 곳을 잃은 중국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더 많이 밀려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중국산 소액 소포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폐지했다. 일본에서도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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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C는 2월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 추진 구상을 그린 정책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취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