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이른바 ‘교권5법’이 도입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원 분류 체계와 대응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활동보호센터 정책포럼'을 교육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식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장은 민원의 성격을 단순 질의·상담과 교육활동 침해로 구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민원인의 경우 스스로 상담과 민원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고려해보고, 교사의 교육상담으로 진행된 사안이 중도에 민원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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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민원 처리 절차를 △접수자·업무담당자·관리자 등 단계별 인지와 공식 요청 △민원대응팀의 불합리성 또는 특이 민원 여부 검토 △비공식적 논의를 통한 사전 조정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학교 수준에서 민원을 종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고 불합리한 민원의 상급기관 이관 절차가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급기관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학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가 학교 내에서 교사의 또 다른 '업무'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상범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국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학교 내부 교육활동보호 관련 업무가 교사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보호는 업무 담당자 1인이 감당할 게 아니라 역할과 권한이 명확한 교육활동보호 지원팀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연달아 나왔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보위가 지난해에만 4234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의 최소한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교권 보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