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중복으로 섭취할 경우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 성분 함량이 1일 섭취량 기준에 부합했다.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기준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 성분(총(-)-HCA) 함량 652~999㎎, 녹차 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 성분(카테킨) 함량 289~467㎎으로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시험 대상 12개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 성분을 최대 12종까지 함유하고 있었다. 모두 성분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6개 제품에 들어있었다.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B(B1, B2, B6)는 각각 4개 제품에 함유돼 있었다. 더베이글의 '카테킨 400'은 비타민 10종을 함유하고 있었고, 각 영양 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147% 수준이었다. 지엔엠라이프의 '레드컷 가르시니아 비포'에는 비타민 6종이 함유돼있었다. 다만 비타민B군(B1, B2, B3, B5, B6)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236~417% 수준으로 함량이 높은 편으로 중복섭취 주의가 필요했다.
안전성 관련 시험평가에선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제품이 잔류용매(초산에틸) 검출량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추출용제나 향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녹차추출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아모레퍼시픽에 해당 제품과 이와 같은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을 회수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AI 추천 뉴스
이 외 제조·가공 중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납·카드뮴·비소·수은)과 대장균군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실태 관련된 평가에선 소비자 주의사항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나 동일 기능성 중복섭취 주의 표시가 필요한 제품이 있었다. 특히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섭취 주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만 해당 표시가 있었다. 나머지 10개 제품은 별도 주의사항이 없어 추가 표시하도록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동일 기능성 원료 사용 제품도 가격은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6개) 제품은 1일 섭취량(제품표시기준) 당 170~921원으로 제품 간 5배, 녹차 추출물(6개)은 156~5267원으로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원료 제품은 '가르시니아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일 섭취량 당 가격이 1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녹차 추출물 원료 제품은 '녹차 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5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