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20일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업은 안정성과 건전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경쟁촉진 조치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과 주요 증권사·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 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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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금융권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4대 은행에 대해 LTV 정보를 공유했다며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서 제재를 확정할 경우,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보 교환 담합’'조항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이 원장은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건전한 경쟁 유도, 감독·경쟁 당국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