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C 씨도 함께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3인 모두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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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설비 성능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 업체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비를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수의계약 대가로 낙찰가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