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피해 막는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입력 2025-05-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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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사용, 과도한 용역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도 보강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 고발 조치한다. 특히 같은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42건이 고발,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행정지도는 454건, 시정 명령은 111건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며 실태조사, 공공변호사 입회,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도 강화했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분기별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고 피해상담 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제고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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