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0.8%→0.4%)되고 대상이 완화(100가구→300가구)되지만 부담금 납부 대산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 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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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하면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생긴다.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과도한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인데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았다. 대전에서는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13배가 넘는 450억 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또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빈 교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교육청이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증축을 요구했는데 실제는 각각 30명, 10명에 불과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완화 개정 취지를 반영해 202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초과하면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 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고 개선도 필요하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