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아기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입력 2025-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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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얼굴 부상 97%...뇌진탕,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아기 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 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이 중 12개월 미만 83.9%(52건), 1세 16.1%(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기 띠 추락사고의 주요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 3.2%(2건)가 뒤를 이었다.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사용 중 아기 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잦았다.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 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아기 띠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면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 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 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KC 인증 제품 구매, 사용설명서 숙지, 착용자나 복장이 바뀔 때는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기 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기보다는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추고,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하고,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로 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기 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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