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10곳 중 8곳이 가맹본부와 계약맺을 때 구매 강제품목 종류,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계약서 구매 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계약서에 구매 강제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변경된 가맹계약 점검하기 위해 지난 2~3월 실태 조사를 했다. 구매 강제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구매 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큰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그 결과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매 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만193개 점 중 78.9%(3만9601개 점)의 계약이 구매 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00개 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매 강제품목의 지정 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 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99%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개사는 공급가격을 '양계협회 시세 기준 △△△% 수준에서 결정', '가맹점 메뉴 권장 판매가의 □□% 이내에서 결정' 등 가맹점주의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매 강제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 가격 등에 관해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해 계약 변경이 지연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법 개정사항과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기간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