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곳 중 8곳이 가맹본부와 계약맺을 때 구매 강제품목 종류,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계약서 구매 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계약서에 구매 강제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변경
가맹점 개설에 9591만 원 소요…분식은 회수율 절반 넘어“가맹본사, 구입강제품목 설정 이유 및 마진 등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이 2669만 원, 가맹점 개설에는 9591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맹점의 투자금 회수는 약 3년의 시간이 걸리고, 회수율은 커피·디저트가 낮고 분식은 절반이 넘었다.
중소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25일 '차액가맹금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차액가맹금 공개규정 작년부터 적용…법원 판결 논리적 모순 있어"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프랜차이즈산업이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위험)가 있는데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평가절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의 주의를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항목 중 필수품목 거래 개선 관련 점수가 대폭 상향됐다.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도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유도 및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 제고를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
앞으로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추가ㆍ가격 인상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식기류, 소스 등)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품목에 대해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가맹점주들에게 자신으로부터 세차타올, 스폰지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도 모자라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출장세차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앤피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카앤피플은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21년 4월 말 기준 192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와 적극적인 상생을 통한 생존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뚜레쥬르는 이미 2016년 4월 가맹 사업 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도 앞장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1300여 개 가맹점을 운영 중인 뚜레쥬르는 우선 2월 15일부터 구입 강제 품목 중 빵 반죽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20년간 보장한다. 또 뚜레쥬르가 주관하는 TV,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전국광고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뚜레쥬르 본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브랜드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29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외식업종 프랜차이즈의 94%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원ㆍ부재료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가맹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 점주의 74%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실시한 가맹분야 합동 실태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올해 7~10월 치킨ㆍ커피ㆍ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