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개헌 방향성은 △임기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 개혁 등이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이에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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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며 “저 김문수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라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후보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견제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제가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라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라며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