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심사⋯묵묵부답 속 "공모는 안했다"

입력 2025-05-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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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영장심사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왼)와 40대 남성 윤 모 씨.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왼)와 40대 남성 윤 모 씨.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양모씨(20대)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윤모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양씨는 오후 1시44분경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전히 임신을 주장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협박을 공모한 것 맞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 출석한 윤씨는 ‘손씨 측에 할 말은 없는가’, ‘7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을 대신했다.

한편 손흥민의 전 연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발송하며 이를 빌미로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윤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임신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양씨와 연인 사이로, 임신 관련 내용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씨는 지난 7일 이들에게 협박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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