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는 16일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주와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점포 소속 직원들의 고용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력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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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전체 매장 126곳 중 68곳을 임차해 영업 중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임차료가 과다한 곳에 대해 임대인들과 재조정을 시도해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는 임대주에 35~50%가량 임차료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를 거부한 17곳 점포의 임대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