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입력 2025-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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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다른 학교 발령으로 컴퓨터 부품 못 돌려놔”
法 “절도 행위 이후 2년 지나도록 안 돌려놔⋯믿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행위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다. A 씨는 2021년 6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교실 컴퓨터 CPU를 떼어내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CPU로 교체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CPU 26개를 떼어내 이 중 25개를 중고로 판매하고 1개는 폐기했다. 이후 A 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2월 A 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A 씨를 해임하면서 징계부가금 2028만 원의 부과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처분이 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여자친구를 돕고자 절도에 이르게 됐고, 그 여자친구와 결혼한 이후 CPU를 원래대로 되돌리려 했으나 2022년 2월 다른 학교로 발령난 바람에 복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떼어냈던 CPU 26개 구매비용과 설치비용인 1014만 원을 학교에 지급했다”며 “징계 부과금을 모두 납부했고, 학교 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합의서도 작성했으니 참작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 행위는 횟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도한 CPU는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제공한 것”이라며 “A 씨의 비위 행위로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위 행위 이후 2년이 지나도록 CPU를 되돌려놓지 않았던 점, 2023년 9월쯤 절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범행을 시인한 점을 봤을 때 예비 배우자의 곤궁 상태를 돕기 위해 해당 행위를 했고, 곧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은 A 씨의 행위는 징계 기준상 파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A 씨가 반성하는 점과 변제한 점을 감안해 해임을 결정한 것”이라며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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