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안했다"...분쟁 11년 만에 최종 결론

입력 2025-05-15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4년부터 특허 분쟁⋯대법원 “특허 기술 침해 아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는 2006년 자신들이 내놨던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 시스템을 베껴 만들었다는 게 청호나이스의 주장이었다.

1심은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2022년 7월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1심을 판단을 뒤집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청호나이스 측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50,000
    • -0.39%
    • 이더리움
    • 3,25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2.4%
    • 리플
    • 2,103
    • -0.52%
    • 솔라나
    • 128,500
    • -0.7%
    • 에이다
    • 378
    • -1.05%
    • 트론
    • 532
    • +0.95%
    • 스텔라루멘
    • 224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1.68%
    • 체인링크
    • 14,420
    • -0.89%
    • 샌드박스
    • 10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