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대위 '5·18 핵심' 정호용 위촉 취소...김문수 "업무 착오"

입력 2025-05-15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4436> 긴급기자회견 하는 김문수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5    kjhpress@yna.co.kr/2025-05-15 10:32:5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436> 긴급기자회견 하는 김문수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5 kjhpress@yna.co.kr/2025-05-15 10:32:5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선대위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한 데 대해 "업무 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장관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 "저와 상의 된 바 없다.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 전 장관 등을 포함한 선대위 추가 인선을 발표했지만 약 5시간 만에 정 전 장관에 대한 고문 위촉을 취소했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한 생존자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같은 이력이 논란이 되자 선대위가 밤 11시 38분께 상임고문 위촉 취소를 공지한 것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아마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김 후보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상의된 바 없다'고 한 데 대해선 "임명 자체를 보고 못 받앗다는 뜻 같다"라며 "선대위 인선 관련해 후보가 일일이 챙길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코스피, 7000선 눈앞…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94,000
    • +0.17%
    • 이더리움
    • 3,450,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28%
    • 리플
    • 2,065
    • -0.29%
    • 솔라나
    • 125,500
    • +0.4%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0%
    • 체인링크
    • 13,790
    • +0.1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