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022년 기준)에 그친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사망자 수를 2100명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달성에는 실패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보다 소폭 증가(2.1%)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1000개소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 9개소에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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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월 4일부터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음주측정거부와 같게 징역 1~5년 이하, 벌금 500만~2000만 원 이하로 재범 시 가중해 징역 1~6년 이하, 500만~3000만 원 이하로 신설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고령운전자 800대, 택시 300대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륜차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300대)을 한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며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4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포한 교통안전 통합메시지(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하여 음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대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