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룸살롱은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라며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사진까지 들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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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되면 어떻게 하나.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한다"며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하고 끝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