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판매량, 판매금액 등 판매정보와 손익자료를 요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에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특정 거래처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불스원은 대리점에 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 제품의 판매 정보와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손익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0억7100만 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왔다.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여러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때도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비표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하고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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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다. 불응할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특히 불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드는 방식이다.
아울러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만약 온라인 판매가 적발되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또한 불스원은 난매 이력이 있거나 난매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판매자를 특정하고 이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 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 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영 활동 간섭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이런 행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