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입력 2025-05-14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96명 중 일부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벽 법원 내부로 들어간 뒤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지거나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이번 사태 가담자 중 가장 먼저 선고기일을 잡았다. 김 씨와 소 씨는 반성문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튀르키예 땅에서 만난 이희준·서예화…로맨스 영화 '귤레귤레' [시네마천국]
  • 美 F-22는 랩터⋯6세대 전투기 F-47은 부두(VooDoo)?
  •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 구분' 논의
  • 나눔의 가치 알리는 '음성품바축제'…장생포에선 수국 페스티벌 [주말N축제]
  • 머스크와 대립ㆍLA시위 강경 진압에도 트럼프 지지율 오르는 이유
  • 액션과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 진심…‘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딥인더게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해야”
  • “여름휴가 저렴하게 가자” 성수기 앞두고 항공업계 프로모션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6.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342,000
    • -1.03%
    • 이더리움
    • 3,487,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1.1%
    • 리플
    • 2,968
    • -0.6%
    • 솔라나
    • 199,900
    • -2.39%
    • 에이다
    • 867
    • -2.47%
    • 트론
    • 374
    • +0.27%
    • 스텔라루멘
    • 355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2,710
    • +1.21%
    • 체인링크
    • 18,000
    • -3.74%
    • 샌드박스
    • 365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