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주주대표 손배 소송…"한화 주식 헐값 처분"

입력 2025-05-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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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대주주 측,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사모펀드(PE)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이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주)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율 7.25%)를 저가에 처분함으로써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한국투자홀딩스는 이미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한화 주식 저가 처분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 회장 등 손해 발생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게 지나도록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대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주주대표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한화 주식을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제가 된 주식은 2022년 고려아연이 한화와 사업 제휴를 명목으로 양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호주를 보유키로 하며 주당 2만8850원에 취득한 지분으로, 처분제한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상태였다.

손해배상액은 196억 원을 최소 규모로 일단 청구하지만,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기대가치의 훼손을 반영하면 배상 규모는 1000억 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화의 현재 주가는 처분 당시에 비해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6일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화 지분을 한화그룹 3세들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화에너지에 매도했다. 2022년 당시 매수 가격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으로 매도해 취득원가 대비 약 50억 원의 손해를 봤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한화가 상호주로 취득한 고려아연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려아연이 (주)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려아연은 9일 현재 1307억 원의 평가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이 처분제한 기간 중임에도 이를 급히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처분한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가 (주)한화 공개매수 때 적용했던 할증률 12.92%를 적용한 차액만큼은 손해배상으로 우선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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